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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치료제 중 하나인 메만틴(Memantine), 국내에서는 **에빅사정(Ebixa정)**이라는 제품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
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추는 약으로,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오늘은 메만틴 에빅사정의 보험 급여 기준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✅ 메만틴(에빅사정)이란?
- 성분명: 메만틴 염산염 (Memantine Hydrochloride)
- 효능효과: 중등도~중증 알츠하이머병 치료
- 제품명: 에빅사정 10mg / 20mg
- 투여 방법: 1일 1회 복용 (20mg은 복약 순응도 개선 목적)
📌 메만틴 에빅사정 급여 기준 요약
1. 급여 적용 대상
- 중등도~중증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
- MMSE 점수 20점 이하
- CDR 2,3단계 또는 GDS 4,7단계
이 세 가지 조건 중 MMSE와 CDR 혹은 GDS 기준을 충족해야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.
2. 재평가 주기
- 중등도 치매 환자:
투여 후 6~12개월마다 재평가(MMSE 등 인지검사) - 중증 치매 환자 (MMSE 10 이하):
6~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 - 장기요양등급 1등급 환자:
요양 인정기간 내에는 별도 재평가 없이 계속 급여 가능
3. 병용 투여 시 급여 기준
- AChE 저해제(아리셉트, 레미닐, 엑셀론 등)와 병용 시:
→ 두 약 모두 급여 기준 충족 시, 각각 보험 적용 가능
→ 단, 가격이 더 저렴한 약제는 환자 본인 부담 - 은행잎 추출물(징코) 병용 시:
→ 두 약 모두 급여 기준 충족해도, 비용이 더 낮은 약제 1종만 보험 적용
💰 메만틴 에빅사정 보험 약가 (2024년 기준)
제품명용량1정 보험가비고
에빅사정 | 10mg | 796원 | 하루 2회 복용 시 사용 |
에빅사정 | 20mg | 1,606원 | 1일 1회 복용, 복약 편의성 ↑ |
📝 정리하면?
- 메만틴(에빅사정)은 중등도 이상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
- MMSE 점수 20점 이하인 경우, 의사와 상의해 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.
- 다른 치매약과 병용 시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, 병용 처방은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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