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석용수의 검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투석시 제공되는 투석수는 화학적 미세물질, 세균, 내독소에 의한 오염원이 제거되어야 하며, AAMI등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. 투석수 공급과정 중 여러 종류의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발생될 수 있으며, 혈액투석 환자에게 이러한 세균은 균혈증을 유발할 수 있고, 그람음성세균에 의한 내독소는 발열 및 염증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투석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수질관리 및 감염예방에 중요합니다.
준비물
멸균장갑3개, specimen cup 3개, 20cc시린지4개, 소독솜or 소독스프레이
검체 채취방법
1. 투석용수 : 투석실 들어오기전 배관에서 R/O수를 sampling한다. 손위생/ sampling전 약 1분정도 물을 흘려 보낸다.(1L의 물), sampling port를 알코올로 소독 후 건조 / 무균적으로 20ml채취하여 specimen cup에 담는다.
2. 투석액 : 기계의 dialyzer coupler의 sample port에서 samling을 한다. 손위생/장갑착용후 sampling포트를 알코올로 소독후 건조/ 주사기를 이용해 20ml 채취한후 버린다. / 새로운 주사기로 무균적으로 10ml 채취하여 specimen cup에 담는다.
검사시행시기
미생물 배양검사 월1회(본원은 마지막주 수요일에 시행)
내독소 검사 분기별 1회
미세물질검사 년1회
검사기준
세균수 기준 - 허용한계 100CFU/ml 미만(교정한계 : 50CFU/ml)
내독소 기준- 투석용수 : 허용한계 0.25 EU/mL미만(교정한계 0.125EU/mL)/ 투석액 : 허용한계 0.5 EU/mL미만(교정한계 0.25EU/mL)
투석액검사결과 검토 평가와 교정조치 흐름도
- 50CFU/mL -> 다음달 점검 그대로 시행
- 50~199FU/mL -> 관리자에게 보고/배양,소독장부검토/ 필요시장비와 용수처리 시스템소독/ 검체 재 채취 ->50FU/mL 이하이면 다음달 점검 그대로 시행
- >200FU/mL이상 -> 관리자에게 보고/배양,소독장부검토/ 필요시장비와 용수처리 시스템소독/ 검체 재 채취 ->50FU/mL이상 지속시 관리자와 책임자에게 보고 ->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(검체채취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교정/ Bicarbonate준비와 분배과정 평가와 교정/ 용수처리 시스템 점검과 교정/ 울트라필터점검과 교정/ 바이오필름제거 프로토콜 실시) -> 검체 재 채취
수질검사 결과는 인공신장실 수간호사, 의사 담당자가 공유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치가 허용한계치를 초과하거나 action및 재검사뿐만 아니라 해당 장비에서 투석을 진행한 환자에 대한 관리지침이 필요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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